

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두루누리 급여대장은 '사원정보'시트 오른쪽에 보시면 공제내용란에 제외대상을 선택하거나
두루누리제도같은 경우에는 '기존', '신규', '공백(제외), 3가지로 선택하실수 있게 만들어져있습니다.
해당 직원분이 기존, 신규인지 확인하신 후 사원정보시트에서 기존, 신규인지를 선택 하신 후 '급여입력'시트에서
과세금액과 비과세금액을 입력하시면 자동산출됩니다.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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