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해당 서식은 일급은 고정이며 출근을 한 일수에 따라서 계산이 되므로 반나절 일했다고 해서 일급이 반액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단지 일수가 아닌 시간별로 일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 경우엔 노임단가에 일급이 아닌 시급으로 입력을 하셔야합니다.
이 방법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수정된 첨부파일을 받으셔서 시간대별로 작성 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일수가 아닌 공수로 체크하여 새로고침을 누르시면 됩니다.(일수로 계산도 가능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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