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h98**
  • 등록일
    2020-03-27
  • 답변현황
    완료
일용직 급여관리명세서[2020-03-27]
2020.3.4일 일용직 김기민씨 반나절만 일해서 출퇴근시간은 반으로 입력했는데 일급이 변함없이 전액이 적용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020년 일용직.xlsm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0-03-27]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해당 서식은 일급은 고정이며 출근을 한 일수에 따라서 계산이 되므로 반나절 일했다고 해서 일급이 반액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단지 일수가 아닌 시간별로 일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 경우엔 노임단가에 일급이 아닌 시급으로 입력을 하셔야합니다. 

 

이 방법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수정된 첨부파일을 받으셔서 시간대별로 작성 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일수가 아닌 공수로 체크하여 새로고침을 누르시면 됩니다.(일수로 계산도 가능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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