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입니다.
정혜*님의 입사일자로 계산을 해볼께요.
2018년 5월에 개정된 연차가 적용되어 이분은 2018년 9월 11일에 원래 26개가 조회가 되어야하나,
2020-03-31에 한번 더 개정되어 입사 1년전이신 분이 월차의 개념으로 만근을 하게 되면 1개씩 1년차가 되기전 총 11개가 발생됩니다.
3/31 2번째 개정이 되기전엔 이게 합산되어 1년차가 되었을때 15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되어 13개월부터 1개씩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었으나
지금 고객님께서 쓰고있는 서식은 2020-03-31의 개정된 연차법이 적용된 서식으로 11개가 발생되오나 쓰지않으면 소멸된다는 개정이 적용되어
1년차가 되면 15개가 생성되고 또 2년차가 되면 1년전 발생한 15개에서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 잔여연차는 모두 정산되어졌다고 보고 만들어진 서식입니다.
정혜*님은 2017년 9월 11일에 입사하셨으므로 매년 9월 11일 리셋이 되어 연차 입력시트에서 입력한 9월 11일 이후의 연차 사용분만 조회가 되오며,
연차정산서에서 2019-12-31로 설정하셨기에 2019-09-11~2019-12-31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만 조회되기 때문에 사용일수가 '1'로 조회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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