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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기능수정
  • 등록자
    psg86**
  • 등록일
    2020-04-07
  • 답변현황
    완료
일용직 급여관리 프로그램[2020-04-07]
1. 일용직 근로 3월30일 31일 양일 출근기록이 안되는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분으로 소득세와 주민세만 떼기로 되어 있는데 그두분만 출근기록을 할경우 노무비 지급 명세서에 나타 나지 않네요.
2. 소득세와 주민세는 노임 일급이 20만원이 넘어야만 계산되어지는 건가요??
일급 10만원 까지만 세금이 없고 그이상 소득세 (일급-150,000)*일수*2.7%
주민세 소득세*10%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급이 15만원을 넘어가는데 소득세와 주민세가 계산되어져 나오질 않아서요,...일급 20만원이 넘는 분만 소득세와 주민세가 계산되어져 나오네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0-04-07]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1. 지준*, 조순* 두 분의 경우 30일, 31일 기록이 되도록 수정해놓았씁니다.

 

2. 해당 부분은 200,000원과 별개로 (일급 - 150,000)*일수*2.7%의 값이 1,000원 이하로 나타나 0원으로 표기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하루의 소득세 값이 1,000원 이하일 경우 0원으로 절삭해놓았는데 이 부분을 없애고 소득세, 주민세가 나오도록 수정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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