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입니다.
고객님께서 구입하셨던 연차관리대장은 말그대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가 리셋이 되는 형식입니다.
연차정산서(연차수당)서식에 기준일자를 설정하셨을때 입사자들의 입사일에 따라 각각 사용일수가 다르게 나오는게 확인 되실겁니다.
예를들어서 1분만 추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S사업부 이종#님 입사일자 : 2017-06-07 입사일자 방식으로 했을때 2018년 5월 개정법이 적용되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해당됨)
1년 미만이라 해도 만근을 하게 되면 1개의 월차 개념으로 2017-07-07에 1개 8/7 , 2개 이런식으로 총 2018-06-06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개정된 연차법이 2020-03-31에 한번 더 개정되어 11개의 발생분에서 쓴 연차를 뺀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주는것이 아닌
소멸이 되고 1년차가 발생되는 15개만 조회됩니다.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아래에 첨부해드립니다.
연차정산서(연차수당)시트에서 기준일자를 2020-12-31로 설정해주셨는데 해당 서식은 입사자들의 입사일에 맞추어 리셋이 되는 서식으로
이종#님의 연차가 매년 06-07로 리셋이 되어 사용개수가 "0"으로 조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정산서 시트에서 2020-12-31로 설정하면 6/7 앞에 쓰셨던 2020-02-03이 반영되지 않아 사용일수가 0으로 조회됩니다.)
즉 쉽게 생각하시면 입사일자 기준의 연차관리대장은 보시고자 하는 입사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정산서(연차수당)'시트에 날짜 설정을
해주셔야 정확하게사용한 일수와 잔여일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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