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입니다.
가족수, 다자녀에 관련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족수 등록시 본인 포함 하여 가족수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수, 다자녀 기입 - 4인가족(비맞벌이) - 가족수2, 다자녀2
4인가족(맞벌이) - 가족수1, 소득많은쪽에 다자녀에 넣기
● 다자녀 - 소득세, 주민세가 할인혜택됨 - 다자녀는 원래 소득이 없는 자녀를 기준으로 3명이였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2명으로 확대됨
가족수에는 부양가족을 적는것이며, 2019년 이후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다자녀에 "2", 배우자가 취업하지않고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포함하여 가족수에 "2"로 적는것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시 /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미혼자라면 가족수에 "1" 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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