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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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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연차일수 오류[2020-04-10]
연차정산서시트 들어가면 2019.07.06 입사자 정겨모 연차 일수16개
2017.02.26 입사자 김경림 연차 일수15개
2019.03.07 입사자 김원찬 연차 일수12개 비교해보면 연차 일수계산에 입사년도가 빠른 사람보다 연차 일수가 더 많은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0-04-10]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해당 서식은 2018년 5월 29일 개정된 서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이 개정법에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이 개정이 적용받습니다.

 

작년까지 연차관리대장이 입사년도월정산, 입사년도 노사협의정산, 회계년도 월정산, 회계년도 노사협의 정산 등 정산방식으로 4가지로 

구성되어 나누어져있었으나, 정부에서 2020-03-31로 입사 후 월차의 개념으로 발생되는 연차 최대 11개를 미 사용시 입사자가 1년이 

되었을때 합산되어 정산받는것이 아니라 자동 소멸로 연차개정법이 또한번 바뀌어 공포가 되었습니다.

 

 

1. 김경#님

입사일자 : 2017-02-26

- 해당 입사자분은 2017년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라 2018년도 개정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입사 1년 후 연차가 15개 조회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밑에 두분보다 연차일수가 적게 나오는게 맞습니다. 

 

 

2. 김원#님

입사일자 : 2019-03-07

- 해당 입사자 분은 2018년도에 개정된 연차법에 적용대상자로 한달 만근 시 월차의 개념 (2019년 4월 7일 부터 연말 이전 매달 7일)의

개념으로 1개씩 발생되어 2019-12-31에 총 9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2020-01-01부터는 회계년도 기준 공식이 성립되어 (입사년 재직일수 300일/365일)x15 = 총 12.3개 발생

기준일자를 2020-03-31로 잡으셨기에 2일에 연차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3/31 또한번에 연차 개정법 공포로 1년이전에 발생한 연차가 누적되어 정산해 주는것이 아닌 사용은 할 수 있으나 

입사 1년차가 되었을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자동 소멸이 되기때문에 2019-12-31에 발생하는 9개의 연차와 입사일자 1년이 되기전 2일 총 11개의 연차는 자동소멸되고 12.3개가 조회되는데 소수점이 제외되어 12개로 조회됩니다.

 

 

3. 정경#님

입사일자 : 2019-07-06

- 해당 입사자 분은 2018년도에 개정된 연차법에 적용대상자로 한달 만근 시 월차의 개념 (2019년 8월 6일 부터 연말 이전 매달 7일)의 개념으로 1개씩 발생되어 2019-12-31에 총 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2020-01-01부터는 회계년도 기준 공식이 성립되어 (입사년 재직일수 179일/365일)x15 = 총 7.4개 발생 

기준일자를 2020-03-31로 잡으셨기에 3일에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것이 합산되어 5+7.4+3 = 15.4일로 조회되오며, 소수점처리가 제외되어 15일로 조회됩니다.

 

 

만약에 소수점 자리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소수점 자리수의 올림, 반올림 등을 수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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