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먼저 회계년도의 경우 입사 후 2년차가 되는 시점에 (근속일수 x 15 /365)라는 연차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때 받는 값은 근속일수가 12월에 가까울 수록 연차 수가 작게되며 1월에 가까울 수록 큰 값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김무*씨의 입사일이 9월 1일이며 이경*씨의 입사일은 1월 1일이라 2년차가 되는 시점엔 이경*씨가 많은 값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1년차 11개와 3년차 이후 1개씩 증가하는 연차를 제외하고도 2년차에 값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임정*, 원정* 분들도 (근속일수 x 15 / 365)의 값에 1년차 미만일 때 월 연차(최대 11개)를 더하여 2019년 입사인데도
이와 같은 값들이 나오게 되며 현재 계산은 최신으로 개정된 2020년 3월의 계산방법이므로 오래된 분들의 예전 연차 계산 방식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이전의 연차 개정법마저도 다르게 계산되므로 고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래된 분들은 따로 이전의 연차 방식으로 추가되고
현재 들어온 분들은 지금의 연차 개정법으로 계산이 되는 등의 계산이 불가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현재까지의 모든 연차일수, 사용일수, 미사용일수를 계산하고자 할 땐 일괄적으로 현재 개정된 방식으로 부여되는 방법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2년차의 일수 때문에 입사자가 1 ~ 2년 빠른 사람이 더 많은 일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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