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기존엔 월 정산, 노사협의 정산 등으로 1년차 미만의 월 근무 시 받는 연차 11개의 정산 방식이 나뉘어져 있었지만
현재 3월부터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바뀜에 따라 정산 방식이 나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하여 입사년도, 회계연도 2가지 방식으로만 나누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파일을 아래에 첨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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