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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jhhee**
  • 등록일
    2020-04-29
  • 답변현황
    완료
코로나19 관련하여 건강보험료 입력 관련[2020-04-29]
코로나19 경감 관련하여 건강보험 산정금액이 86,920원 이하는 50% 경감 한다고 되어있는데 급여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0-04-29]

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건강보험을 50%를 한시적으로 할인받으시기 때문에 서식 자체를 건강보험 열만 수식을 삭제하여 

 

수기입력을 하시는 방법과 '급여입력시트'에서 공제내용 위에  '+'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 열하나가 추가되어 아래 사진처럼 

 

'코로나경감'으로 입력하시어 금액을 작성해주시고 공제받는 금액을 해당 년월일자의 급여대장을 저장해주시면 

 

다른 추출시트에서도 적용되어 조회됩니다. 

 

장기간이 아닌 한시적인 수정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수기입력하는 수정보다는 (코로나 경감이 종료될때 다시 재수정을 받아야하므로)

 

열하나를 추가하여 할인받는금액 50%를 (예를들어 5000원을 할인받으면 ) -5,000 으로 입력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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