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연차법은 2018년 5월 개정 이후 4가지에서 1번에 개정을 더 거쳐 2020-03-31에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연차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이후 입사자들은 입사 1년차가 되기전 11개에 연차가 발생되는데
1년차가 되기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차가 될대 15개의 연차가 발생됨과 동시에 11개의 연차는 자동소멸이 됩니다.
하단에 저희 연차서식 2가지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연차법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재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산을 어떻게 해주실건지 내부에서 결정한 이후 구매를 결정해주세요.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