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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업무처리방법
  • 등록자
    sorl**
  • 등록일
    2020-05-15
  • 답변현황
    완료
급여통합 프로그램 상여금 문의드립니다.[2020-05-15]
저희 회사는 3개월에 매출 달성 시 보너스가 있는데 이는 지급급내용(비과세) 란에 기타로 넣으면 될까요? 아니면 어디에 넣어야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0-05-15]

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상여금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에 명절이나 특정일 또는 상황을 기념하여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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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급 해야하는 금품이 아니기에 노사간의 교섭을 통해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이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상여금은세금을 뗄까요 아니면 떼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상여금의 급여 성격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급여에는 세금이 부과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크게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으로 급여의 성격이 나뉩니다.

 

▶ 과세대상
매월 기본급 또는 추가근로 수당(야근, 휴일근로), 상여금 등 해당 금액들은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비과세대상
월 10만원 이내의 식비,유류비 또는 통행비 등의 명목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보조금,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 및 보육수당 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분류 되며,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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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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