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sorl**
  • 등록일
    2020-05-15
  • 답변현황
    완료
신규직원 수습기간 급여 설정문의[2020-05-15]
안녕하세요. 급여통합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개월 간의 수습기간 중 시급으로 책정 중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설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는 법적으로 수습기간 중 지급해야 될 금액에 관하여 설정하는 곳이 있는지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0-05-15]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해당 서식은 정상 근무의 만근을 기재하도록 제작된 서식으로

 

별도 수습사원의 공제 내용을 포함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은 과세/비과세/공제내역등의 [+] /[-] 기호로 행을 삽입하여

 

메뉴를 생성한 후 기재해 주시면 될듯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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