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입니다.
2018년도 5월 개정법에서 1번 더 2020-03-31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연차법이 4가지에서 2가지로 계산법이 압축되었습니다.
①. 입사년도 월정산 -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는 정산이나 저장해두지 않고 자동 소멸되며, 딱 1년차가 되었을때 발생하는 15개만 조회됨
②. 회계년도 -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최고치)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연차가 발생하여 합하여 조회됨. 이분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년전에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멸되고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일수만 조회, 이렇게 2년차때까지 유지되다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가 되었을때 15개 조회
★ 일급 계산식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 = 일평균임금
★ 왜 209시간인가?
= 고용노동법에서 일주일의 근로시간 산정은 보통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해 주당 40시간. 주5일 개근할 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게 되므로 주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총 48시간(=8*5+8) 여기서 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인 48시간에 1달에 해당하는 주 수를 곱하면 월간 통상 임금 산정기준시간을 산출할수 있는데 그 시간이 208.5714이므로 여기서 반올림하여 209시간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분들이 입사 1년차가 되었을때 11개가 발생되는게 맞지만, 3/31 부터 개정법이 한번 더 바뀌어
11개 + 15개를 계산하여 정산해주는것이 아니라 11개는 쓸수있되 입사 1년차가 되었을때 쓰지않는 연차분은 자동소멸입니다.
아래 개정된 연차 공문을 첨부해드립니다. 업무 참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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