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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sjh03**
  • 등록일
    2020-06-11
  • 답변현황
    완료
연차대장(회계연도)[2020-06-11]
연차계산기의 연차 사용 일수와 엑셀 프로그램에서 연차 잔여일수가 불일치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0-06-11]

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해당 서식은 2018년 5월 29일 개정된 서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이 개정법에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이 개정이 적용받습니다.

 

작년까지 연차관리대장이 입사년도월정산, 입사년도 노사협의정산, 회계년도 월정산, 회계년도 노사협의 정산 등 정산방식으로 4가지로 구성되어 나누어져있었으나,

 

정부에서 2020-03-31로 입사 후 월차의 개념으로 발생되는 연차 최대 11개를 미 사용시 입사자가 1년이 되었을때 합산되어 정산받는것이 아니라 자동 소멸로 연차개정법이

 

또한번 바뀌어 공포가 되었습니다.

 

하단에 연차관리대장에 관련한 공포자료를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예) 신지#님

 

입사일자 : 2019-04-01

 

- 해당 입사자 분은 2018년도에 개정된 연차법에 적용대상자로 한달 만근 시 월차의 개념 (2019년 5월 1일 부터 연말 이전 매달 1일)의 개념으로 1개씩 발생되어

 

2019-12-31에 총 8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2020-01-01부터는 회계년도 기준 공식이 성립되어 (입사년 재직일수 275일/365일)x15 = 총 11.3개 발생

 

입사 1년차 2020-04-01로 하면 앞에 월차의 개념으로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연차는 자동 소멸되오며, 회계년도 기준공식에 성립한


2020-01-01에 발생한 11.3이 소수점을 미반영한 11개만 남게되며, 기준일자를 2020-12-31로 잡으셨기에 11일에 연차가 발생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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