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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법률문의
  • 등록자
    ohc21**
  • 등록일
    2020-06-16
  • 답변현황
    완료
민사소송에서 조정에 불참할 사유서[2020-06-16]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에서 1심은 승소를 하였고, 피고가 취완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3일 조정이 있는데 조정에 참석하더라도 실익이 없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불참할 사유서 또는 이유서를 접수하고 불참해도 되는지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0-06-17]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 비즈폼은 일상 생활 및 업무 등이 필요로 하는 표준화된 서식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사유서는 서식폼만 제작하여 판매하고있으며 제작의뢰, 자문등은 받지않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부분은 법률적인 절차상이나 전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를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고, 추후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비즈폼에서 법률적인부분을 진행해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일반 법률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링크 안내해 드리니 자문을 구하시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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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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