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2018년 5월 개정된 연차법이 3/31 또 한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4가지 정산법으로 정산이 되는 서식과는 별개로 11개의 발생연차는 사용은 하실수 있되, 1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동호환이나 업데이트는 안되고 2020년 [사원목록]시트 자료와 [연차입력]시트에서 2020년 입력분만 영역을 지정하여
개정된 파일에 데이터를 복사하여 붙여넣으시되, 붙여넣으실때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 값 -> 확인으로 해주시면
수식이 지워지지않으면서 데이터만 복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개정법공문과 함께 회계년도 서식을 첨부해드립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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