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2018년 5월 4가지의 정산법으로 이루어진 연차관리대장이 2020년 3월 31일에 한번 더 개정되어 비즈폼의 연차관리대장은 회계년도와 입사일자 두가지만 존재합니다.
아래에 3/31 개정법 적용에 따른 국가 공문과 개정법이 적용된 연차관리대장 2개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①. 입사년도 -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는 정산이나 저장해두지 않고 자동 소멸되며,
딱 1년차가 되었을때 발생하는 15개만 조회됩니다.
②. 회계년도 -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최고치)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연차가 발생하여 합하여 조회됩니다.
이분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년전에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멸되고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일수만 조회,
이렇게 2년차때까지 유지되다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가 되었을때 부터는 15개 만 조회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 바뀌면 입사일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의 연차가 리셋이 되어 15개로 조회되므로, 보통 입사일에 맞춰 연차를 정산해주지 않고
직원이 많은 회사같은 경우에는 회계년도 서식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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