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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기능수정
  • 등록자
    jhhee**
  • 등록일
    2020-07-03
  • 답변현황
    완료
4월 급여부분중 공제계 확인 부탁드립니다[2020-07-03]
4월, 5월분에 코로나19로 인해 건강보험50% 공제된 사람이 몇명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대장에서 보험료는 정상적인 보험료가 적혀있고, 공제계에는 건강보험료 금액이 공제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이 체크가 안된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0-07-03]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해당 부분에 급여입력 시트와 급여대장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50% 공제되지 않고 일반적인 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임의로 코로나19 경감금액이라는 란을 만들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금액을 작성하셨는데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경감 금액을 번거롭게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원정보 시트에 코로나 경감대상자 체크란을 만들어놓았으며

 

여기서 코로나에 O 표시를 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은 50% 공제되도록 수정해놓았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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