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해당 부분에 급여입력 시트와 급여대장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50% 공제되지 않고 일반적인 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임의로 코로나19 경감금액이라는 란을 만들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금액을 작성하셨는데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경감 금액을 번거롭게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원정보 시트에 코로나 경감대상자 체크란을 만들어놓았으며
여기서 코로나에 O 표시를 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은 50% 공제되도록 수정해놓았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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