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2018년 5월 개정되어 입사 후 1년 이전 입사자들이 월차의 개념으로 11개가 발생되는 연차법이 변경되었으나
2020-03-31 또한번 개정되었습니다.
이해를 위해 연차 정산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입사년도 -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는 정산이나 저장해두지 않고 자동 소멸되며, 딱 1년차가 되었을때 발생하는 15개만 조회됩니다.
주로 소규모회사나 입사자의 입사일자에 맞춰 잔여연차를 정산해주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②. 회계년도 -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최고치)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연차가 발생 하여 합하여 조회됩니다.
이분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년전에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멸되고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일수만 조회되오며,
이렇게 2년차때까지 유지되다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가 되었을때 15개 조회만 조회되오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 바뀌면
입사일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의 연차가 리셋이 되어 15개로 조회됩니다
보통 규모가 어느정도 되고 기준일자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잔여연차를 정산해주는 회사에서 많이 쓰는 회사에서 쓰는 양식은 회계년도 양식입니다.
0.5가 왜 발생되는지 문의를 주셨는데 그 부분은 회계년도 기준 1년째때 공식때문에 소수점이 발생될수 밖에 없기때문에 소수점에서 반올림 또는 차감으로 조회되어
0.5로 표기되는것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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