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퇴사일을 2020-08-14로 마지막까지 근무한 일자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2018년 5월 연차개정법이 적용되어 2020-03-31 개정된 개정판 서식을 쓰고 계신다면 해당 직원은 2달간 일했지만,
만근에서 80% 출근 시 1개에 연차가 2020-07-15에 생기기 때문에 [연차정산서(연차수당)]시트에서 기준일자에 2020-08-14로 하시면
퇴사일에 2020-08-14로 기입하셔도 연차일수 및 미사용일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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