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요율
  • 등록자
    chandle**
  • 등록일
    2020-09-01
  • 답변현황
    완료
급여 자동계산기 장기요양보험료율 오류 등.[2020-09-01]
1)장기요양보험료 계산요율이 잘못되었습니다.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10.25%여야 하는데 두배정도로 나옵니다. 보험공단 4대보험 계산기와도 다릅니다.

2)"급여입력"에서 급여연월을 입력하면 지급일이 자동으로 같이 변환되는데, 보통 8월 급여를 9월1일에 지급하여 월이 달라집니다. 이부분 수정 될런지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0-09-01]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1. 해당 부분에 요율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수정해놓았습니다.

 

2. 8월 급여를 9월 1일에 지급하시려면 급여연월을 8월 1일로 하시고 이후에 지급일은 수기로 9월 1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해한

 

부분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서식지원 서비스가 아닌 맞춤제작 서비스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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