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현 연차법은 2018년 5월에 개정되어 2020-03-31 한번 더 개정된 법입니다.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둘다 이제 입사 후 1년 이하자들도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는 정산이나 저장해두지 않고 자동 소멸되며,
딱 1년차가 되었을때 발생하는 15개만 조회됩니다.
기준일자는 오늘로 설정하셔도 상관없는데 금일 기준의 사용일수, 미사용일수, 잔여일수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특정 회사에서 연차를 정산해주는 날짜이거나 입사년도 서식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규모회사나 입사자의 입사일자에 맞춰 잔여연차를 정산해주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연차정산서(연차수당)]시트에서도 기준일자를 보시고자 하는 입사자의 입사일자를 참고하시어 날짜를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각 직원들마다 입사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입사일자에 맞게 날짜가 진행되면 리셋이 되고 새롭게 15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소규모 업체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며, 회사입장에서 잔여연차를 일정일자에 계산하여 지급하는 회사에서는
입사일자가 아닌 회계년도 서식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아래에 회계년도 서식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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