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연차관리대장_입사년도 서식은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는 정산이나
저장해두지 않고 자동 소멸되며, 딱 1년차가 되었을때 발생하는 15개만 조회됩니다.
주로 소규모회사나 입사자의 입사일자에 맞춰 잔여연차를 정산해주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노란색으로 체크해주신 분들 중에 최진#님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드릴께요.
- 최진#님 : 입사일자 (2017-07-17) : 연차개정법에 적용이 되시는 분으로 입사 후 1년이 되기전 2018-07-16으로
기준일자를 설정하시면 11개가 조회됩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연차법인데 입사자가 1달을 만근 또는 80% 출근 시
다음달에 1개가 발생되며 총 입사 후 1년차 이전까지 11개가 발생되고 이것을 자유롭게 쓸수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31일 한번 더 연차법이 개정되어 11개와 1년차에 발생하는 15개가 합산되는것이 아닌
1년차가 되면 자동으로 15개가 발생되고 남아있던 연차 11개에서 쓴 연차를 뺀 차액연차는 정산해주는 것이 아닌 자동 소멸됩니다.
이분은 매월 본인이 입사한 달인 7월 17일날 연차가 리셋이 되며 앞에 사용한 연차는 모두 정산되고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가 조회되오며,
사용일수와 미사용 일수 또한 리셋이 됩니다.
최진#님은 7/17 이후인 2020-08-03일에 3일간 연차를 쓰셨기 때문에 [연차정산서(연차수당)]서식에서 기준일자를 금일로 설정하였을때
2020-08-03일날 사용한 연차분만 조회됩니다.
만약 해당 입사하신 분들의 입사일자에 맞춰 정산을 해주지 않는 회사라면 회계년도 서식을 쓰시는것을 추천드리며,
해가 변경되면 연봉이 변경되거나 할수 있기때문에
회계년도 서식과 동일하게 2019 파일, 2020년 파일로 나누어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밖에 모든 엑셀자동화 서식은 아래에 여러개의 시트로 복잡하게 구성되어진 매크로 기능이 있으므로,
모두 1년 단위로 끊어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너무 많은 데이터가 누적시에는
파일이 느려질수있음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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