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ㅠ_ㅠ
고객님, 연차대체라는것이 법적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말씀 이신지요?
그렇다면 법적공휴일에 맞춰 직원들의 연차를 기재하시면 될듯합니다.
단순 횟수만 차감해야 하는 거라면 해당 서식에서는 이미 수식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별도 횟수를 차감하여 기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