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연차관리대장 회계년도 서식을 쓰고 계시네요.
해당서식은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최고치)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연차가 발생 하여 합하여 조회됩니다.
직원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년전에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멸되고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일수만 조회되오며,
이렇게 2년차때까지 유지되다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가 되었을때 15개 조회만 조회되오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 바뀌면 입사일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의 연차가 리셋이 되어 15개로 조회됩니다
보통 규모가 어느정도 되고 기준일자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잔여연차를 정산해주는 회사에서 많이 쓰는 회사에서 쓰는 양식은 회계년도 양식입니다.
1년전 발생한 11개와 입사 1년차에 발생한 15개가 합산되어 조회가 되게끔 수정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2018년 5월 개정안이며,
이부분이 2020-03-31 다시 한번 더 개정되어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공문을 첨부해드립니다.
연차같은 경우엔 기존에 지정되어있는 연차법이 있어도 사내 문화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11+15개로 수식을 수정하셔야 한다면,
안타깝지만 해당 작업은 연결되어있는 매크로를 모두 풀어 거의 제작에 가까운 수정과 난이도 작업이 예상되므로 서식지원서비스에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맞춤제작 서비스를 통해서 요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바로가기를 누르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쪽으로 유상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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