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경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본인이 경감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아마 직원분 자체가 알고 계실듯 합니다.
다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부부의 경우를 예를 들어 적자면
가족수 : 2 / 다자녀 : 3으로 기재 하시면되고
20세 이하의 자녀 2명에 20세 이상의 자녀 1명의 부부를 예를 들어 적자면
가족수 : 3 / 다자녀 : 2로 기재 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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