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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기능수정
  • 등록자
    sy461**
  • 등록일
    2021-01-08
  • 답변현황
    완료
일용노무비 요율에 대해서[2021-01-08]
일용 노무비 요율이 만60세 이상이고 날수 7일이하아면 건강 연금이 안태워져야 하는데 왜 다 태워지나요?
70세이상 되시는 분은 7일경과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태워져야 하는게 다무조건 태워지는데 이것도 수정이 가능한가요?
요율 바꾸는게 가능하면 해주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1-01-08]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일용직명부 부분에 60세 이상의 경우 O를 표시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계산되지 않도록 수정해놓았습니다.

 

70세 이상 7일 경과가 되지 않는 분도 마찬가지로 O를 체크해주시면 마찬가지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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