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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기능수정
  • 등록자
    sy461**
  • 등록일
    2021-01-08
  • 답변현황
    완료
요율 재문의 입니다.[2021-01-08]
나이가 60세 이상이 아니여도 7일이상 15만원 미만이면은 갑근세 주민세도 안잡혀야 하구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모든게 다 요율이 안타져야 하거든요.모든게 세금이 "영"이여야 합니다.
요율이 십만원으로 잡혀 있어서 제가 15만원으로 바꾸긴 햇는데요.
만60세이하 인분들도 갑근세랑 주민세 안잡히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은 내가 할수가 없어서 60세 이상에 동그라미를 햇더니 바뀌긴 햇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60세이상으로 체크를 안해도 요율이 안잡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수정 부탁 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1-01-08]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해당 부분에 60세 이하의 경우 7일 이하일때 요율이 안잡히도록 수정해놓았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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