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fakejac**
  • 등록일
    2021-01-12
  • 답변현황
    완료
급여관리 프로그램 근로소득세 계산 부분[2021-01-12]
[급여입력] 시트에서 가족/다자녀 수가 바뀌어도
근로소득세 금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1-01-12]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프리랜서(사업소득자) 등의 3.3% 징수 및 일반 근로자가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사업자를 선택하면 일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가족수 소득세가 변경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사업자와 4대보험 제외를 풀어주셔야지 가족/다자녀 수에 따른 근로소득세 금액이 변하게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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