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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marunu**
  • 등록일
    2021-01-27
  • 답변현황
    완료
연차사용 일수가 차이나요...[2021-01-27]
저희 직원중 2019년9월에 입사한 박준수와 2019년11월에 입사한 정하늘양이 있는데 박준수는 지난해에 연차를 12번 사용했고, 정하늘은 13번 사용했는데 연차정산서(연차수당)를 뽑아보면
정하늘양이 아직 2일이 남아있다라고 나오는데 왜인가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1-01-27]

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회계년도 서식을 쓰고 계시네요. 회계년도 서식은 인원수가 많은 회사에서 주로 이용하는 서식이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차가 될때 공식이 발생하는데 이부분을 꼭 숙지하셔야 사용하실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최고치)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연차가 발생 하여 합하여 조회됩니다. 

 

이분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년전에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멸되고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일수만 조회되오며,

 

이렇게 2년차때까지 유지되다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가 되었을때 15개 조회만 조회되오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 바뀌면 입사일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의 연차가 리셋이 되어 15개로 조회됩니다.


말씀해주신 박준*님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사년도 : 2019-09-16에 입사하여서 2020-09-15까지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고객님의 첨부 파일을 보면 기준일자가 2020-12-31로 되어 있습니다.

 

2020-09-15일의 15개의 연차가 리셋된 후 2020-12-31까지 1달에 1개씩 연차가 발생되어 박준*님의

 

연차일은 4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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