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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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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차감[2021-01-27]
연차정산서에
송*진/임*현 이 연차일수가 왜 다른지..사용개수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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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2018년 5월 개정법에서 2020-03-31 1회 더 개정된 서식으로 회계년도 서식은 공식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일단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최고치)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 으로 연차가 발생 하여 합하여 조회됩니다.


이분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년전에 발생된 연차(11개)는 모두 소멸되고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일수만 조회되오며, 이렇게 2년차때까지 유지되다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가 되었을때 15개 조회만 조회되오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 바뀌면 입사일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의 연차가 리셋이 되어 15개로 조회됩니다.


보통 규모가 어느정도 되고 기준일자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잔여연차를 정산해주는 회사에서 많이 쓰는 회사에서 쓰는 양식은 회계년도 양식입니다.

 

두분을 지정해주셨는데 2명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현>

1. 입사년 (2019년) : 만근시 8월 23일부터 2019-12-31까지 총 5일의 연차 발생

 

2. 2020-01-01 (회계년도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 입사년재직일수 162/365일*15일 = 6.5일 발생

 

3. 입사1년차 이전에 발생되는 나머지 연차 : 2020-01-01로 시작해 입사 1년 이전까지 (7/22) 총 6일의 연차 발생

 

4. 입사 1년차(2020-07-23)가 되면 1번과 3번으로 발생된 11개의 연차는 자동 소멸되며, 회계년도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6.5일만 2020-12-31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11개가 소유되는 시기에 쓴 연차는 6/24일로 총 10일의 연차를 쓰셨고, 7/23일 11개가 리셋되어, 잔존연차인 6.5일에서,

 

8/3~12/25일까지 사용한 연차가 잔여연차를 초과한 8.5일입니다. 그러므로 2020-12-31로 기준일자 조회시 -2일로 조회가 됩니다.

 

<송*진> 

 

1. 입사년 (2019년) : 만근시 8월 1일부터 2019-12-31까지 총 5일의 연차 발생

 

2. 2020-01-01 (회계년도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 입사년재직일수 184/365일*15일 = 7.5일 발생

 

3. 입사1년차 이전에 발생되는 나머지 연차 : 2020-01-01로 시작해 입사 1년 이전까지 (7/1) 총 6일의 연차 발생

 

4. 입사 1년차(2020-07-01)가 되면 1번과 3번으로 발생된 11개의 연차는 자동 소멸되며, 회계년도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7.5일만 2020-12-31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11개가 소유되는 시기에 쓴 마지막 연차는 연차는 8/3~12/25 일로 총 10일의 연차를 쓰셨고, 7/1일 11개가 리셋되어, 잔존연차인 7.5일에서,


8/3~12/25일까지 사용한 연차가 잔존연차를 초과한 10일입니다. 그러므로 2020-12-31로 기준일자 조회시 -2.5일로 조회가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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