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연차관리대장 회계년도 서식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최고치)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연차가 발생 하여 합하여 조회됩니다.
이분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년전에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멸되고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일수만 조회되오며,
이렇게 2년차때까지 유지되다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가 되었을때 15개 조회만 조회되오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 바뀌면 입사일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의 연차가 리셋이 되어 15개로 조회됩니다.
보통 규모가 어느정도 되고 기준일자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잔여연차를 정산해주는 회사에서 많이 쓰는 회사에서 쓰는 양식은 회계년도 양식입니다.
저희 비즈폼에서 제공되고 있는 양식은 2018년 5월 개정법에서 2020-03-31 1회 더 개정된 서식으로 회계년도 서식은 중도입사자가 회계년도 연차발생법 공식을 꼭 숙지하셔
야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분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함 : 김종■ / 입사일자 : 2020-02-17>
①. 입사년 : 만근시 3월 27일부터 2021-12-31까지 총 10일의 연차 발생
②. 2021-01-01 (회계년도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 입사년재직일수 309/365일*15일 = 12.7일 발생 반올림되어 13일로 발생
TIP ▶ 기준일자를 2021-01-01로 설정하였을 경우 ①과 ②의 발생일수가 합쳐져 조회됨
③. 입사1년차 이전에 발생되는 나머지 연차 : 2021-01-01로 시작해 입사 1년 이전까지 (2021-02-17) 총 2일의 연차 발생
그러나, 기준일자를 1/28일로 잡으셨기에 발생일자는 1개만 발생됨
TIP ▶ 기준일자를 딱 입사 1년인 2021-02-17 이전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①과 ②, ③의 발생일자가 합쳐져 조회됩니다.
④. 입사 1년차(2021-02-17)가 되면 ①과 ③번으로 발생된 11개의 연차는 자동 소멸되며, 회계년도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②) 13일만 2021-12-31로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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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 여현■ / 입사일자 : 2020-06-15>
①. 입사년 : 만근시 7월 15일부터 2021-12-31까지 총 6일의 연차 발생
②. 2021-01-01 (회계년도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 입사년재직일수 200/365일*15일 = 8.2 이나 소수점 미반영으로 8일 발생
TIP ▶ 기준일자를 2020-01-01로 설정하였을 경우 ①과 ②의 발생일수가 합쳐져 조회됨
③. 입사1년차 이전에 발생되는 나머지 연차 : 2020-01-01로 시작해 입사 1년 이전까지 (6/15) 총 5일의 연차 발생
그러나, 기준일자를 1/28일로 잡으셨기에 발생일자는 1개만 발생됨
TIP ▶ 기준일자를 딱 입사 1년인 2021-06-15 이전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①과 ②, ③의 발생일자가 합쳐져 조회됩니다.
④. 입사 1년차(2021-06-15)가 되면 ①과 ③번으로 발생된 11개의 연차는 자동 소멸되며, 회계년도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②) 8일만 2021-12-31로 유지가 되오며,
2022-01-01이 되면 이 부분도 정산이 되어졌다고 보고 15일로 리셋되어 조회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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