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jbst**
  • 등록일
    2021-02-05
  • 답변현황
    완료
이걸이용하는하는사람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요. 비겁하게 변명하지 마시라구요.[2021-02-05]
근로소득요율이 작년과 같아서 그대로 사용하셨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문구 하나 변경안하신것때문에 일일이 대조 해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아십니까?
2021년도라고 기재하는것이 그리도 시간이 오래 걸리시던가요?
끝까지 변명이십니까?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1-02-05]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우선 이용에 불편드리어 죄송합니다.

 

근로소득세액표의 경우 이전에 답변 드렸듯이 2020년 2월 이후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2021년도에도 변동이 있다면 작년 시행일과 비슷한 시기인 2021년 2월 11일 이후에 변동이 있을것 같습니다.

 

아직 변동된 2021년도의 근로소득세액표가 없는데 저희 서식의 세액표 제목을 2021년도로 임의 변경 할수 없습니다.

 

2021년도의 근로소득세액표는 국세청에서 변동된 내용이 확인 되는 대로 모든 서식에 수정 작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이용에 불편드리어 죄송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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