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칙 등 이런것을 사규라고 하죠.
노무법에서는 취업규칙이 사규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취업규칙은 직원들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모든 직무규율이나 복지, 임금, 근로시간, 휴가, 산업안전,해고,등
모든사항을 망라해서 규율하게 되며 근로계약서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회사사규 대신 [2021년]'취업규칙'이라는 서식명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서식을 링크걸어 놓았습니다.
다운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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