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두루누리 급여대장에 대한 문의네요.
일단 2021년 개정된 두루누리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두루누리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2021년도에는 조금 복잡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가능 또한 기존 가입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가능하며, (2021년 지원중단)
따라서 2021년부터는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됩니다.
예시 1번 ) 2020년 1월 1일 두루누리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업주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신규가입자의 경우 첫 1년은 90%를 지원받지만, 다음해는 기존가입자로 변경되어 30%로 2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 : 90%
▶ 5명이상 10민만 사업장 : 80%
예시_2 : (2018년 이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받고 있었다면)2020년 30% 지원을 받았던 기존 가입자는
2020년 12월 31일(11월 귀속, 12/10 고진분까지 지원, 12월 귀속분에 대해서는 지원없음)까지만 지원받고 2021년부터는 중단됩니다.
예외 : 현직장 퇴사후 이직한다면 1년간 보험가입 이력이 없어야 대상가능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두루누리 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면, 이전에는 기한의 제한없이 지속적인 수급이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는 36개월 이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4대보험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며, 신규와 기존가입자의 기간을 잘 검토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하단에 두루누리 사이트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비즈폼의 고객센터에서는 실무자가 아니라, 두루누리 적용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 전화하여 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여 대상혜택 적용 여부 확인을 하여야 하기에,
자세한 사항과 회사와 두루누리 적용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필요로 하시면 하단 링크 또는 두루누리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하실것을 권유 드립니다.
두루누리 사이트 -> http://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5
결론은 비즈폼에서 제공되고 있는 두루누리 급여대장은 18~20년 가입자들도 이전 4대보험 가입이력이 없으며, 21년 신규가입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변경된 두루누리 제도를 해당 서식에 적용하기에는 엑셀로 구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꼭 쓰셔야 한다면, 공제내용란에 열하나를 삽입하여, (파란색 +표시 클릭)
해당 차액을 예 -5,000원으로 입력하여사용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두번째 문의를 주셨던 기존에 수식은 놔두되, 4대보험을 수기입력할수 있게 기능추가를 요청하셨는데요.
이부분도 엑셀자동화 파일에서 두가지 기능을 동시에 넣는 것은 엑셀 프로그램의 한계가 있습니다.
4대보험 수기입력을 아예 원하시면 4대보험 수기입력 양식 / 아니시면 수식이 들어가있는 서식에서 두루누리 금액만 조절하실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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