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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요율
  • 등록자
    dp5**
  • 등록일
    2021-03-08
  • 답변현황
    완료
급여대장 2021년도 변경요율 적용요청( 변경적용시 과거 급여대장 변경요율 적용되는 오류 확인)[2021-03-08]
2021년도 건강보험, 장기요양,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변경이 있어 변경사항 적용 요청드리며 변경적용시 2020년도 급여대장의 요율도 변경적용되는 오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 : 급여대장 2개(2개 파일 모두 적용 부탁드립니다.)
2021년 세액 조견표(근로소득 월 8,700만 이상소득자 세율증가, 건강보험(6.86%), 장기요양(11.52%))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1-03-08]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첨부해 주신 두가지 서식의 근로소득세액표  / 장기요양 / 건강보험의 요율을 최신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공제내용의 요율변동이 있을 경우 [급여입력] 시트에서 요율 수정을 합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이전에 작성한 급여 내용(예를들어 2020년12월의급여)을 이미 2021년에 변경된 요율로 되어 있는

 

서식의 [급여입력] 시트로 불러올 경우 2020년 12월에 적용된 공제내용이 아닌 2021년1월에 변경된 요율로

 

금액이 변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율 변경전 작성한 데이터는 [급여입력] 시트로 불러와서 [수정하기] 또는 [저장하기]

 

버튼을 눌렀을때 2021년에 변동된 요율로 공제내용이 변경되기때문에 [수정하기] 또는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안됩니다.

 

지금 올리신 2가지 급여파일을 다운로드 후 2021년1월 이전의 급여내역을 확인 하고자 하시면 [급여입력] 시트가 아닌

 

[급여대장]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야 2021년1월 요율변경전의 금액을 정확히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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