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연차관리대장 회계년도 서식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최고치)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연차가 발생하여 합하여 조회됩니다.
이분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년전에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멸되고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일수만 조회되오며,
이렇게 2년차 때까지 유지되다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가 되었을 때
15개 조회만 조회되오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 바뀌면 입사일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의 연차가 리셋이 되어 15개로 조회됩니다.
보통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기준일자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잔여연차를 정산해주는
회사에서 많이 쓰는 회사에서 쓰는 양식은 회계년도 양식입니다.
저희 비즈폼에서 제공되고 있는 양식은 2018년 5월 개정법에서 2020-03-31 1회 더 개정된
서식으로 회계년도 서식은 중도입사자가 회계년도 연차 발생법 공식을
꼭 숙지하셔야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3분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함 : 정수■ / 입사일자 : 2020-03-02>
①. 입사년 : 만근시 4월 2일부터 2020-12-31까지 총 9일의 연차 발생
②. 2021-01-01 (회계년도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 입사년재직일수 305/365일*15일 = 12.45가 발생되오나, 소수점이 미반영 되어 12일로 조회
TIP ▶ 기준일자를 2021-01-01로 설정하였을 경우 ①과 ②의 발생일수가 합쳐져 조회됨
③. 입사1년차 이전에 발생되는 나머지 연차 : 2021-01-01로 시작해 입사 1년 이전까지 (3/2) 총 2일의 연차 발생
TIP ▶ 기준일자를 딱 입사 1년인 2021-03-02이전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①과 ②, ③의 발생일자가 합쳐져 조회됩니다.
④. 입사 1년차(2021-03-02)가 되면 ①과 ③번으로 발생된 11개의 연차는 자동 소멸되며,
회계년도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②) 12일만 2021-12-31로 유지가 됩니다.
->정수■ 님은 결론적으로 2021-01-01로 조회하면 ①+②로 발생된 연차가 조회되오며, 이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연차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용일수가 반영안되며, 기준일자를 2021-03-01로 하시면 사용하신 2021-03-12를 제외한 20.5개만 사용일수로 표시되어집니다.
<성함 : 우옌■ / 입사일자 : 2020-12-28>
①. 입사년 : 만근시 12월 28일부터 2020-12-31까지 총 0일의 연차 발생
②. 2021-01-01 (회계년도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 입사년재직일수 4/365일*15일 = 0.01*15 = 0.15 이므로 엑셀에서는 '0'으로 표시
TIP ▶ 기준일자를 2021-01-01로 설정하였을 경우 ①과 ②의 발생일수가 합쳐져 조회됨
③. 입사1년차 이전에 발생되는 나머지 연차 : 2021-01-01로 시작해 입사 1년 이전까지 (12/27) 총 11일의 연차 발생
TIP ▶ 기준일자를 딱 입사 1년인 2021-12/28 이전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①과 ②, ③의 발생일자가 합쳐져 조회됩니다.
④. 입사 1년차(2021-12-28)가 되면 ①과 ③번으로 발생된 11개의 연차는 자동 소멸되며,
회계년도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②) 0일만 2021-12-31로 유지가 됩니다.
->우옌■ 님은 결론적으로 2021-03-01로 조회하면 ① 처럼 한달 만근시 1개씩 하여 2개가 발생되고, 이분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연차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기준일자를 2021-03-01로 하시면 사용하신 2021-03-18를 제외한 3개만 사용일수로 표시되어집니다.
<성함 : 빈■ / 입사일자 : 2020-03-24>
①. 입사년 : 만근시 3월 24일부터 2020-12-31까지 총 9일의 연차 발생
②. 2021-01-01 (회계년도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 입사년재직일수 283/365일*15일 = 11.5일 발생
TIP ▶ 기준일자를 2021-01-01로 설정하였을 경우 ①과 ②의 발생일수가 합쳐져 조회됨
③. 입사1년차 이전에 발생되는 나머지 연차 : 2021-01-01로 시작해 입사 1년 이전까지 (3/24) 총 2일의 연차 발생
TIP ▶ 기준일자를 딱 입사 1년인 2021-12/28 이전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①과 ②, ③의 발생일자가 합쳐져 조회됩니다.
④. 입사 1년차(2021-03-24)가 되면 ①과 ③번으로 발생된 11개의 연차는 자동 소멸되며,
회계년도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②) 11.5일만 2021-12-31로 유지가 됩니다.
->빈■ 님은 결론적으로 2021-03-01로 조회하면 [연차입력]시트에서 3/1 이후에 사용했던 3/4, 3/12이 제외되어,
기준일자를 2021-03-01로 하시면 사용하신 1/20~2/1일까지 총 4일의 연차만 사용일수로 표시되어집니다.
★2020-03-31 국가에서 지정한 개정전에는 ①과 ③번으로 발생된 11개를 합산하여,
정산해주었지만, 2020-03-31 한번 더 연차법이 개정되어, 사용은 하실 수 있되,
사용하지 않으면 정산해주지 않고 자동소멸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통-> ⑤. 2022-01-01 (회계년도로 2년차)에는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모두 정산되어졌다고 보고 사용일수가 리셋이 되오며,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됩니다.
번외) ★부여된 연차에서 사용 초과시에는 기준일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자로 조회가 됩니다.
[연차정산서(연차수당)]시트에서 기준일자를 설정하실때는 검토-> 시트보호해제를 하신 후 기준일자를 수정하여 '새로고침'버튼을 눌러주시어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첨부되어있는 파일은 요청사항을 수정한 파일이므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이용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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