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연차관리대장_입사일자 서식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는 정산이나 저장해두지 않고 자동 소멸되며,
딱 1년차가 되었을때 발생하는 15개만 조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정산서(연차수당)]시트에서 연차일수, 사용일수, 미사용일수를
조회하시고자 할때는 보시고자하는 직원의 입사일에 맞춰 ‘기준일자’를 설정해주셔야
정확한 일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로 소규모회사나 입사자의 입사일자에 맞춰 잔여연차를 정산해주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며, 입사일자에 맞춰 정산해주지 않은 회사라면,
회계연도 서식을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일의 사용분 같은 경우에는 [연차정산서(연차수당)]시트에서 기준일자를 2021-04-28로 설정 후 '새로고침'버튼을 눌러주시면 조회가 가능하며,
26개같은 경우에는 2018년 연차개정법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연차개정법이 2020-03-31에 또한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 개정된 공문을 첨부해드립니다.
근로자 1명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함 : 염광■ / 입사일자 : 2020-04-29>
①. 입사년 : 만근시 5월 29일부터 다음해 2021-04-28까지 총 11일의 연차 발생
②. 입사 딱 1년차 (2021-04-29) 앞에 발생한 11개는 사용은 가능하나, 미사용분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15개가 새로 발생되고, 입사 1년 이전에 사용한 연차도 리셋되어 0으로 조회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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