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1년간(1/1~12/31)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12/31이
휴가사용이 종료되므로 6개월 前인 7/1부터 7/10사이에 회사는 근로자별 미사용일수를 통보주면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가 사용할 휴가에 대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여 줄 것을 촉구해야 하며, 근로자는 7/11~7/20. 기간동안에 근로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에 7/20~12/31까지 월별로 언제 사용하겠다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계획서)를 통보해야 합니다.
발생 대상기간에 대해서는 노동부 관련 정보 사이트를 검색해본 결과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인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확인하였지만 노무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무자가 아니기에 조금 더 정확한 안내사항이 필요하시다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래에는 연차 관련 지식과 촉진에 관련한 서류를 모아놓은 매거진 링크를 안내해드릴께요.
서식 이용에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magazine.bizforms.co.kr/view.asp?number=8318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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