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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pt70**
  • 등록일
    2021-06-30
  • 답변현황
    완료
연차관리대장(회계연도)기준 문의[2021-06-30]

회계연도기준 연차관리대장 프로그램 구입후 사용중입니다.
2021년도에 2022년도 연차를 끌어와서 사용하게되는경우....
2021년도 12월 31일기준 미사용연차에 -개수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부분은 2022년도로 조회시에는 적용이 되는부분은 아닌건가요??
그렇다면 2022년도에 새로 생성되는 연차에 작년도에 끌어다쓴 연차를
어떻게 기입해야 좋을까요.....
첨부파일 1.jpg 2.jpg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1-06-30]

안녕하세요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해당 서식은 2018-05월 개정과 함께 최종 2020-03-31 개정법까지 적용된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초과된 연차에 부분까지 이월하여 다음 회계년도에 반영까지는 엑셀의 수식으로써 구현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가 8일 초과되신 분은 따로 메모를 하여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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