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요율
  • 등록자
    pk038**
  • 등록일
    2021-08-07
  • 답변현황
    완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수료프로그램 문의건.[2021-08-07]
방문판매 영업사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자로 법규가 변경되어
제목의 건으로 고용보험공단에 1588:0075 확인하니 7월 소득분부터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보험료 납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80만원 이상 수입 중 24.4% (영업경비) 제외한 금액의 1.4%
(근로자:고용주 50:50)라고 합니다.
첨부파일로 수수료 지급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변경된 서식이 있을런지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1-08-09]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해당 부분의 고용보험 계산 시 80만원 미만 일 경우엔 고용보험료가 없으며

 

80만 원 이상 시 과세액에 24.4%를 제외한 금액의 1.4% 중 반을 근로자가 내는 계산식이 맞으신가요?

 

일단 고용보험 계산을 위 계산식으로 수정해놓았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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