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해당 부분의 고용보험 계산 시 80만원 미만 일 경우엔 고용보험료가 없으며
80만 원 이상 시 과세액에 24.4%를 제외한 금액의 1.4% 중 반을 근로자가 내는 계산식이 맞으신가요?
일단 고용보험 계산을 위 계산식으로 수정해놓았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