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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
  • 등록자
    myjh21**
  • 등록일
    2021-08-11
  • 답변현황
    완료
급여프로그램 사용중입니다.[2021-08-11]
각 공제내용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소득세, 주민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 건강보험이요~
예를 들어 송진홍의 경우 소득세는 기준월에 의해 공제 되는것 같은데 금액이 달라서요~~
국민연금의 경우도 계산이 조금 달라서 수기로 계산했어요~
계산이 어떻게 적용된건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1-08-11]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첨부해 주신 서식은 최신요율이 업데이트 되어 있는 서식으로 확인 됩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에 대한 근로소득세액표의 금액을 산출 하여 계산하게되며

 

손진*님의 경우 5,000,000원의 과세 금액이라 했을때 소득세 350,470원 6,000,000원의 과세 금액이라했을때

 

소득세 550,900원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득세는 국세청에 올라와있는 근로소득세액표 금액과

 

일치 하며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 하시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4대보험 계산기에 해당 과세를 입력해 보아도 급여대장 서식과 금액이 정확히 일치 하고 있습니다.

 

아래 4대보험 계산기 사이트 링크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계산이 이상하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과세의 변동 없이 국민연금을 1년내내 동일하게

 

책정하는 기준소득월액 회사 라고 하면 지금 사용하시는 서식은 국민연금이 당연히 맞지 않습니다.

 

아래 기준소득월액 급여대장 서식 추천 드립니다.

 

4대보험계산기 바로가기 ▶

 

4대보험 계산법의 경우 각 공단에서 제공하는 최신요율에 의해 수식이 변경되며

 

더욱 자세한 확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제공해 드리는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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