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기능수정
  • 등록자
    jj59**
  • 등록일
    2021-08-14
  • 답변현황
    완료
아르바이트 직원을 사업소득세로 정리 하려고 하는데..[2021-08-14]
현재 시급제프로그램을 사용중입니다 (기존은 모두 4대보험가입)
커피숍 아르바이트생들이 주 15시간미만이라 사업소득으로 추가해야하는데
급여대장에서 4대보험 공제내역이 되는데. . 사업소득세(3.3%)공제 함께 할수
없을까요?
사업소득세 급여프로그램과 시급제프로그램을 둘다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1-08-17]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시급제의 서식과 일반 급여대장 서식의 경우 제작되는 매크로 설정이 다르기에

 

별도 사업소득세 공제의 수식을 일반 급여대장에 적용하여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경우 일반 급여대장을 사용하시고 공제내역에 사업소득세를 입력하여

 

수기로 금액을 작성하여 이용하셔야 할듯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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