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요율
  • 등록자
    ivk**
  • 등록일
    2021-08-20
  • 답변현황
    완료
8월 이후 국민연금 보수월액 적용 & 4월 국민연금 외 4대보험 정산보험료 적용 문의[2021-08-20]
21년 직원들의 보수월액(기본급)과 별개로 8월부터 국민연금 계산 시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따로 지정할 수 없나요?

아울러, 매년 4월에 적용되는 작년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의
정산보험료를 따로 지정할 방법이 없나요?

제가 구매한 파일에 상기 내용의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1-08-20]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첨부해 주신 서식은 2021.07.1에 변경된 기준소득월액까지 최슨으로 수정되어 있는 서식입니다.

 

1.의 답변

 

첨부해주신 서식을 기준소득월액 서식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급여대장 기준소득월액(과세에 상관없이 1년내 같은 국민연금 금액을 가져가는) 서식을 추천 드립니다.

 

 

2.의 답변

 

해당 수정의 경우 각 열별로 연동된 값을 수정해야하는 매크로 작업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므로

 

간단한 수정 및 오류를 해결하는 서식지원 서비스에선 작업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엔 맞춤제작 서비스에서 요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바로가기를 누르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맞춤제작 바로가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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