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원서비스 > 질문답변 보기
  • 구분
    이용방법
  • 등록자
    moonsj30**
  • 등록일
    2021-09-01
  • 답변현황
    완료
동업계약시 지분인정 관련[2021-09-01]
귀사의 동업계약서를 구매하여 참고하던중 동업계약서(지분분배) 파일의 1조
2항에 ㅁㅁㅁ는 기술을 제공하고 주식의 30%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무형자산인 기술에 대한 지분인정으로 실제
주식 30%를 준다는 것인지? 그러나 동업으로 신규법인설립시 세무적으로
기술을 인정하여 출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증여, 가수금, 가지급금 이슈를 회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1-09-01]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해당 서식의 경우 내용중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예시로써 작성된 내용이며

 

계약하는 분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시도록 제작된 서식 입니다.

 

해당 세무적법적인 내용의 경우 저희쪽에서는 자세히 알수 없으므로

 

별도 법적인 내용은 세무서나 관련된 법쪽 기관의 협조를 받으 셔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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