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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rlaehwls**
  • 등록일
    2021-09-28
  • 답변현황
    완료
연차 관리 프로그램에 2020년도 입사자들 연차갯수가 이상합니다.[2021-09-28]
2020년도 입사시 지금 현재 15개 지급되어야하는데
보면 갯수가 너무 이상해요 확인 좀 해주세요 .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의 답변입니다.[2021-09-28]

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연차관리대장 회계년도 서식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최고치)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연차가 발생하여 합하여 조회됩니다.

 

이분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년전에 발생된 연차는 모두 소멸되고

 

(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의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일수만 조회되오며,

 

이렇게 2년차 때까지 유지되다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가 되었을 때

 

15개 조회만 조회되오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 바뀌면 입사일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의 연차가 리셋이 되어 15개로 조회됩니다.

 

보통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기준일자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잔여연차를 정산해주는

 

회사에서 많이 쓰는 서식은 회계년도 양식입니다.

 

저희 비즈폼에서 제공되고 있는 양식은 2018년 5월 개정법에서 2020-03-31 1회 더 개정된

 

서식으로 회계년도 서식은 중도입사자가 회계년도 연차 발생법 공식을

 

꼭 숙지하셔야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로자 1명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함 : 정동■ / 입사일자 : 2020-03-19>

 

①. 입사년 : 만근시 4월 19일부터 2020-12-31까지 총 9일의 연차 발생

 

②. 2021-01-01 (회계년도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 입사년재직일수 288/365일*15일 = 11.8일 발생이 발생하는데 엑셀로써는 0.1에 대한 구현이 어려워 11.5일로 조회됩니다.

 

TIP ▶ 기준일자를 2021-01-01로 설정하였을 경우 ①과 ②의 발생일수가 합쳐져 조회됨

 

③. 입사1년차 이전에 발생되는 나머지 연차 : 2021-01-01로 시작해 입사 1년 이전까지 (3/19) 총 2일의 연차 발생

 

TIP ▶ 기준일자를 딱 입사 1년인 2021-03-19 이전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①과 ②, ③의 발생일자가 합쳐져 조회됩니다.

 

④. 입사 1년차(2021-03-19)가 되면 ①과 ③번으로 발생된 11개의 연차는 자동 소멸되며,

 

회계년도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②) 11.5일만 2021-12-31로 유지가 됩니다.

 

    

 

★2020-03-31 국가에서 지정한 개정전에는 ①과 ③번으로 발생된 11개를 합산하여,

정산해주었지만, 2020-03-31 한번 더 연차법이 개정되어, 사용은 하실 수 있되,

사용하지 않으면 정산해주지 않고 자동소멸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⑤. 2022-01-01 (회계년도로 2년차)에는 공식으로 발생된 연차 모두 정산되어졌다고 보고 사용일수가 리셋이 되오며,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됩니다.

 

소수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분은 내림, 어떤분은 올림으로 수식을 각각 개인별로 적용할수 없기에 이 부분은 입사 2년차 이전까지는 회계년도 기준 서식같은 경우에는 입사년

 

재직일수에 나누는 방식이라 계산을 하게 되면 0.1의 차이가 나지만 엑셀에서는 이 소수점 0.1 가지수 까지 읽어내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형태로 발생됩니다.

 

서식 이용에 참고를 위하여 2020-03-31에 최종 개정된 공문을 하단에 첨부해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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