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연차관리대장_입사일자 서식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입사자가 만근시 월차의 개념으로 매달 1개씩 생성, 입사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기전에 11개 발생되오며, 1년차가 딱 되었을때 11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는 정산이나 저장해두지 않고 자동 소멸되며,
딱 1년차가 되었을때 발생하는 15개만 조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정산서(연차수당)]시트에서 연차일수, 사용일수, 미사용일수를
조회하시고자 할때는 보시고자하는 직원의 입사일에 맞춰 ‘기준일자’를 설정해주셔야
정확한 일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로 소규모회사나 입사자의 입사일자에 맞춰 잔여연차를 정산해주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며, 입사일자에 맞춰 정산해주지 않은 회사라면,
회계연도 서식을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근로자 1명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함 : 이지■ / 입사일자 : 2019-08-12>
①. 입사년 : 만근시 9월 12일부터 다음해 2020-08-11까지 총 11일의 연차 발생
②. 입사 딱 1년차 (2020-08-12) 앞에 발생한 11개는 사용은 가능하나, 미사용분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15개가 새로 발생되고, 입사 1년 이전에 사용한 연차도 리셋되어 0으로 조회됩니다.
③. 사용하고 계신 서식이 '입사일자' 서식인데 입사일자 서식은 직원들의 입사일에 맞춰 리셋이 되는 서식이므로
연차정산서에서 보실때는 보시고자 하는 직원의 입사일자를 참고하여 기준일자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이지■님은 2020-08-12 새롭게 연차 15개가 생성되어 2020-08-25~2021-07-01까지 이용을 하셨고, 2021-08-12에 새롭게 리셋되어 발생된 15개에서
2021-08-17~2021-09-24 일의 4일의 연차만 반영된것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