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우연히 글을 읽다가 알게 되어 문의합니다
급여대장발급 및 급여대장작성 필수사항이11/19일부터 시행된다고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도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수식) 공제사항 등 대통령으로 기재한 임금명세서
를 교부하도록 되어있던데........
제가 드리고 요청하고 싶은건 급여대장 법정서식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식을 수정하여 주시거나 그에 맞은 서식을 교체부탁 또는 업데이트를
부탁드려봅니다
서식 혹몰라 하나 더 다운받아 올려봅니다.업데이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