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비즈폼 서식지원서비스 담당자입니다.
해당 부분에 226,350원 나오는 부분은 예전 요율로 되어있어서 수정해놓았습니다.
소득세 주민세의 경우 설명이 저역시 부족했던 점과 잘못 설명을 드린 점이 많아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득세 1,000원 미만이 아니라 원천징수세액 즉,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일급 - 150,000) * 2.7%를 할 때
이 값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는 0원이 됩니다. 예시로 들어주신 분께선 810원이 나오며 이와 같이 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10 * 29 를 하지 않고 0 *29가 되어 0원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